"건방진 XX, 넌 때려도 개 값도 안 돼서 안 때려!"<br /><br />한 대학 교수가 기숙사 경비원에게 이렇게 폭언을 퍼부었다가 학교로부터 해임 처분을 당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법원이 징계가 과도하다면서 해임 처분 취소, 다시 말해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, 다시 학교로 돌아가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어떻게 된 일일까요?<br /><br />지난 2016년 10월이었습니다.<br /><br />동국대 교수 A(61) 씨는 학교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의 여제자 대학원생을 불러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는 방까지 데려다준다며 여학생의 기숙사까지 굳이 함께 따라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기숙사는 남성은 물론 외부인이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공간이었습니다.<br /><br />심지어 학생의 손을 잡고, 기숙사 방에 들어가 잠시 머문 A 교수.<br /><br />역시 몰래 기숙사를 나오려다 이번에는 경비원에게 딱 걸렸습니다.<br /><br />"외부인 통제 구역인데 어떻게 들어왔냐"며 추궁하는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다, A 교수 이렇게 폭언했습니다.<br /><br />"싸가지 없는 XX, 어디 교수한테 덤벼!"<br /><br />사건이 알려진 뒤 해당 교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.<br /><br />교수는 경비원에게 사과했고, 기숙사에 들어간 건 학생을 살뜰히 보살피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학교 측은 해당 교수를 해임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수가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가고, 경비원에 폭언했다는 사실만으로 해임할 순 없다고 판단하며 상황은 반전됐습니다.<br /><br />학교 측은 다시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.<br /><br />법원의 판단은, 역시 징계는 과도하다며 A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경비원에게 폭언한 행위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데다 사건 이후 사과했고, 여학생의 손을 잡고 기숙사 방에 들어가 머문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학과 동문회장이 재판부에 "지금까지 수많은 기행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고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"는 탄원서를 냈지만,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네티즌들도 이번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.<br /><br />"학교구성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교수를 편든 판결이 이해가 안 된다"<br /><br />"학생을 살뜰히 챙기려 여학생 기숙사에 몰래 들어 갔다는 게 말이 안 된다"<br /><br />"지식인을 가르치는 강단에 설 교수의 자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11820054206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